2013년 7월 21일 일요일

유튜브(YouTube) 저작권 침해신고 – 이의신청하기

이번에는 저작권 침해신고된 동영상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흘렀던 배경음악이 문제가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러 넣은 음원이 아닌 동영상 촬영 중 우연히 흐른 배경음악이거나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의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올린 동영상
“제 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에 연결된 클릭하여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유튜브 저작권이 문제된 동영상 세부사항
위의 예시에서는 “씨스타”의 “나혼자” 라는 곡이 문제가 되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7가지 무효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의를 제기할 소유권 주장
2.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2.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3. 동영상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3. 동영상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4. 이 영상은 본인의 원본 콘텐츠 이고 모든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4. 이 영상은 본인의 원본 콘텐츠 이고 모든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5.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사용 할 수 있는 라이센스 또는 서면 허가를 받았습니다.
5.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사용 할 수 있는 라이센스 또는 서면 허가를 받았습니다.
6.  본인은 해당 콘텐츠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사용 또는 정당한 취급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6.  본인은 해당 콘텐츠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사용 또는 정당한 취급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7.  해당 콘텐츠는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7.  해당 콘텐츠는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위의 곡을 일부러 영상에 추가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 시 배경으로 흘렀던 음원이거나 해당 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무효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저가권 침해 영상 무효사유


 1~3번의 경우에 해당하더라고 저작권 침해 무효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7번의 경우 원 저작권자가 사후 50년이 되었다면 신청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무효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4~6번의 경우 중에서 본인의 상태와 맞는 내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각각의 무효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해당 음원이 우연히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경우 보통 6번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계속”버튼을 클릭합니다.이의제기 사유를 간단히 입력합니다. (예, 동영상에 나오는 배경음악은 영상 촬영 중에 우연히 삽입된 것으로 음원이 주요 내용이 아니며 원곡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단, 허위로 신청할 경우 YouTube계정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계속” 버튼을 클릭하면 이의제기가 완료됩니다.이후 YouTube에서 검토를 거친 후 저작권 침해가 취소되거나, 이의제기가 거절되었다는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 각각의 무효사유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1. CD/DVD를 소유하고 있거나 온라인에서 곡을 구입했습니다.
유튜브 CD DVD 소유하고 있거나 온라인에서 곡을 구입

 =>즉, CD/DVD를 소유하고 있어도 YouTube배포 권한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저작권 무효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을때

  =>해당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무효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혔을 때

=>출처를 밝히는 것과 관계없이 저작권 무효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유튜브 본인의 원본 콘텐츠이고 모든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

 =>영상 및 음원 모두 본인의 원본 콘텐츠 일 경우 저작권 무효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또는 서면 허가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되었던 음원의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은 경우 저작권 무효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해당 콘텐츠 사용시 저작권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사용 또는 정당한 취급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

 => 사용한 음원이 일부러 사용된 것이 아니고 배경에서 사용된 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공연, 연주회 등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면 무효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해당 콘텐츠가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닐 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해당 음원의 원 저작권자가 사후 50년이 지났거나 공개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 무효신청이 가능합니다.